"멀티신기술과 저작권" 세미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지난 13, 14일 이틀간에 걸쳐 충북 상록호텔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신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 문제 점검"이 라는 주제로 저작권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저작권및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권리들 의 효율적인 보호및 관리방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내용 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발표자 전영표(신구전문대 교수)▼ 종전에 어문저작물을 주종으로 해왔던 저작권의 기준으로는 다가올 멀티미디 어시대의 새로운 세계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어문저작권은 물론 사진저작권 영상저작권 등 멀티미디어 제작에 활용되는 모든 원저작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함과 동시에 새 멀티미디어의 저작물 자체의 재산권이나 인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단순한 기존 저작물의 나열이 아닌 새 창작물이나 다름없는 멀티미디어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의 규정이 정확치 않아 본의 아니게 과실을 저지를 여지가 많아 이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의 제작.공급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이 법적으로 보호되 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공급업자가 원제작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 해 보급했을 경우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2차적 저작자로 권리를 부여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멀티미디어 제작자들을 위해서 그 안에 수록되어질 여러 저작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 - 이진우(IBM고문변호사、한국지적소▼ ▼ 소유권학회 간사)▼ 멀티미디어 타이틀의 제작、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집중관리를 위한 중앙시스템의 고안、 즉 집중관리제도의 도입과 현행 지적재산권법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멀티미디어 창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를 중앙식 저작 권 집중관리 제도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것은 그들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저작자들의 동기유발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기술이 새로운 것일지는 모르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도입으로 신기술 영역을 다루고자 한 과거의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 정상조(서울대 교수)▼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의 제작시에、 원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가 없으면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 소재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재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누가 저작자인가 하는 것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관리집중제도는 원저작물에 대한 2중、 3중의 이용 또는 개작의 경우에도 이용료를 통일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저작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