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등 컴퓨터 온라인서비스상에서의 검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실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에서의 검열에 대한 논란은 전혀 새로운 것이아니다. 과거에도 이같은 시비는 과열 양상으로까지 치닫다가 결론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 미 상원에서 통신예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등 강제력에 의해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 보이자 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인터네트등 컴퓨터 온라인서비스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비윤리적 정보도 전송하는 역 기능도 가지고 있다.
물론 극단적인 견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최근들어 펜트하우스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해서 역기능만을 부각、 검열을 합리화할 수는 없고가상공간이라해서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더욱이수많은 사례들이 컴퓨터 온라인서비스 규제를 위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통제의 어려움도 있다.
우선세계 공통의 검열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산업사회의 규제를 정보화시대의 가상공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는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네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수만가지의 잡지를 볼 수 있고 E메일로 편리성 신속성、 비밀 등이 보장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듯" 소수의 퇴폐성 정보 교환자들 때문에폭넓은 정보교환의 가교인 인터네트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사회의 통념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례들은 단순한 형태가 아닐 뿐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온라인서비스가 자체 검열을 하는 것이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펜트하우스 서비스 는 금지된 목록을 각국에 배부하고 있고 플레이보이 서비스도 다음 장면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자가 나올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식을 확산할 것을 관련업체에 권유하고 있다. 또어린이들에게 적합지 않은 서비스를 그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 되고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저질의 컴퓨터온라인 서비스를 접하는 어린이들이 외부에서도 저질 잡지를 볼 개연성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선과 악이 혼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성급한 법률의 제정은 현실세계는 물론 가상세계에도 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