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소프트웨어업계에 대기업의 자본참여확대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음비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단체의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우선 음비법 이 대기업자본의 비디오시장 참여를 실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들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비디오협회"의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 외국자본의 음향소프트웨어 유통분야의 침투에 대한 자구책 차원으로 오디오숍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위한 구심점찾기에 나섰으며 신종영상사업인 "비디오감상실업"의 단체도 제도권내로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영상음반산업의 구도까지 바꿀 수 있는 이같은 단체 설립 의 움직임과 그 의미를 알아본다.
1.음반협과 판대협2.비디오 협회 3.영상음반협VS 비디오협4.오디오 분과5.감상실업 협회 6.제언 일반 가전기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출발한 프로테이프와 음반산업은 시장규모나 관련업계의 경쟁력등을 볼 때 하드웨어의 종속에서 벗어나 하나의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한지 오래다. 적게 잡아도 음반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비디오는 10년이 넘었다.
시장규모만 보더라도 프로테이프시장이 판매 2천5백억원、 대여 5천억원등 8천억원 시장을 넘어선지 오래고、 음반역시 정품시장만 2천5백억원 정도에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AV소프트웨어 시장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쉽게 추산할 수 있다.
이같은 시장규모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과연 국내AV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업체가 얼마나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동향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전략보고서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시장 조사 자료조차 없다. 한마디로 국내음반 및 프로테이프 산업은 공식적인 통계측면에서 본다면 주먹구구식의 단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디오판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관련산업을 속빈 강정으로 황폐화시키고 외국메이저의 배만 부르게 하는데도 민간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율이나 대응 노력은 없다.
국내 영상 음반 소프트웨어 산업이 각 부문별로 안고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 내려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선진화된 영상음반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내에는 "공테이프 메이커들의 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영상음반협회 구 음반협회)"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유통사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과 협의체들이 간판을 내걸고 있다. 이들 단체가 그동안 나름대로 권익보호와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전반적인 활동을 평가할때 낙제점에 가까운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분야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체로 등록한 "한국음반협회(이하 음반협)"와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이하 판대협 에 대한 평가는 직능단체라는 측면에서는 무용론에 가깝다.
두 단체는 음비법에 근거한 권한과 힘을 갖고 음반과 프로테이프산업의 양대 단체로 자처하면서도 관련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며 끌고 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올해로 출범 24주년을 맞은 "음반협"(이번 정기총회에서 협회 명칭을 "영상 음반협회"로 개칭했음)은 음반 분과 66개사、 비디오 분과 1백18개사 등 관련업체 1백84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다. 95년도 예산 규모만을 보더라도 8억원이 넘을 정도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에 올봄 6차정기총회를 치른 "판대협"은 아직까지도 협회의 자율경영과 조직강화가 당면 과제일만큼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두 협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체부의 관변 단체로서의 역할을 일정부분 해냈을지는 몰라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성숙시키는 직능 단체 로서의 역할은 해내지 못했다.
물론 양대 단체가 간판만큼의 일을 해내지 못한데는 문체부 산하의 사단법인 체라는 한계가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설립 근거인 음비법이 음반과 비디오의 수입에서부터 제작 배포 유통 등 전분야에 걸쳐 무소불위의 통제를 가함으로써 협회의 운신폭을 좁힌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문체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비법의 개정 작업에 있어 유관 단체 들이 관변 단체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고 협회 관계자와 회원사들 역시 직능단체로서의 탈바꿈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같은 전제와 노력이 없는한 선진 경쟁력을 지닌 협회로의 발전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는 무용론이 아닌 존폐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