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관련 부처 업무 "통합" 시급

멀티미디어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선진국의 지적재산권공세가가속화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업무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효율적인 연계 및 통합이 시급하다.

4일 관련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영상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반도체칩 회로설계.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업무가 정보통신부.통상산업부.문화체육부.특허청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는것이다.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부부처별 업무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SW는 정통부 반도체회로 설계권은 통산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문체부、 산업재산권 및 지리적 표시권및 영업비밀은 특허청에서 각각 분리、 처리되고있다. 이에 따라 담당부처별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관련 평가 및 보호절차가 다르고 관련법 정비도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발효 이후 선진국의 지재권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미흡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재권이 분야별로 SW.반도체 등 보호대상은 다르나 보호방식 및 범위 등이 중복되어 있고 많은 연관성도 있어 관련부처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을 지적재산권부로 격상、 선진국 지재권공세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