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부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논란을 빚어온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지난 1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최종확정된 음비법은 음반및 비디오, 새 영상소프트웨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령의 제정을 앞두고 이 번음비법개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과 업계에 미치는 파장등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음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의미> 오랜 기간동안 영상소프트웨어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음비법 개정안 이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당초 문체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경쟁력강화하고 기술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비디오물의 정의"를 확대 키로 하고 컴퓨터에 의한 영화, 게임, 오락물 등의 새영상물을 비디오물에포함시키는 한편 위헌제소까지 당한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철폐키로 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음비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비디오물의 정의확대를 포함한 음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의 협의에 들어가자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궤도를 수정, 음비법개정을 위한 정부안의 채택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문체위간사인 박종웅의원(민자당) 등을 통한 의원입법형식으로추진 마침내 정통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및 게임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번에 음비법개정이라는 숙원을 달성했다.
이번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음비법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간의 경과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음비법 개정안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개정되기 전에비해 의미있는 조항을 상당수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음반업계의 반발을 사면서 위헌소지의 논란을 야기한 사 전심의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특히 법제정과정에서 공륜이 선별적으로 행하는 직권심의및 명령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심의조항마저 선언적인 의미의 준수의무규정으로 수정됨으로 써사실상 음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는 없어지게 됐다. 따라서 가요 등 음반창작활동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내 음반산업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현재 법적인 근거없이 공륜에서 심의하고 있는 게임및 CD롬 타이틀 등 새영상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떠오른 새영상물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함께 음비법 개정안에서는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비디오방에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법적인 근거미비로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비디오방을 방치 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디오물감상실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 써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제시, 비디오방을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수있게 됐다.
이밖에도 음반및 비디오물의 진흥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비디오물 사전제작 신고제및 수출추천제 등 각종 규제와 절차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되는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짐으로써 관련산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번 음비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음반및 비디오물을 육성할 수 있는기금조성 등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것이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토대가 됐던 음반에 대한 심의및 규제조항을 폐지한 대신에 새영상물을 포함한 비디오물에 대한 관련 규제를 남겨 놓아 법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진전에 따라 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번 음비법의 개정을 계기로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통합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