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폐기, 케이블TV 가입자 부가세 부담..

새 방송법의 폐기로 인해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부가세를 면제받지못하게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의자동감면내용을 담고 있는 새 방송법이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폐기됨에 따라 내년에도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시청료 등에 10%의 부가세를 부담 해야 할 형편이다.

공보처를 비롯, 케이블TV 업계는 올초 케이블TV 개국이후 국책사업인 케이블TV 조기정착과 가입자 확대를 위해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같은부가세를 면세조치해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여당인 신한국당(당시 민자당)과 공보처, 재정경제원 등 당정합의로 내년부터 현재 종합유선방송만 면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세조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감면이 이루어진다고 판단, 더 이상 면세를 위한 행정조치를 추진하지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가세 감면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부가세의 면세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7조에 "도서.신문.잡지.

관보.통신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시행 령제32조4항에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내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종합유선방송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의 부가세는 가입자가 케이블TV에 가입할 때 내는 설치비 4만원 6만원과 컨버터사용료 월 2천원, 월 시청료 1만5천원 등에 10%씩 부과 하고 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