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CFC 수출 가능하다

오존층 파괴물질로 사용이 규제돼 온 CFC(프레온가스)의 개발도상국간 수출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된 제7차 몬트 리올의정서 가입국 총회는 CFC의 개도국간 수출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해 오는 99년 6월까지 생산 가능량 한도내에서 생산、 수출이 가능토록 했고 99년 7월부터는 96년 소비량의 1백%、 2004년에는 25% 한도내에 서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내 소비 및 수출을 불문하고 생산.소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CFC 물질은 그동안 국별로 쿼터량을 지정、 사용토록 해 우리나라의 경우연간 2천톤 이상의 생산 과잉현상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경우 10년간의 규제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 생산설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등 2개국뿐이어서 개도국을 상대로 한 CFC의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통산 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을가입국 총회가 받아들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조치가 지구 오존층 에해로운 결과로써 해석할 게 아니라 선진국이 수출하던 CFC의 공급선이 바뀐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의 경우 개도국은 2016년부 터규제를 시작하고 2040년부터 전폐하도록 결정했고, 농산물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에 전폐하고 개도국은 200 2년부터 사용증가를 억제하도록 결정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