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곽치영)은 최근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로부터 무선통신기기 형식등록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험업무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데이콤은 지난 93년 2월 유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등록시험을 시작한 데 이어 이동전화, PCS, 무선데이터통신, 시티폰 등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시험능력을 갖춤으로써 유, 무선통신분야의 종합적인 형식등록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 무선통신기기 모두를 대상으로 형식등록시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을 포함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