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중고 자동차 및 건설장비 수출확대 적극 지원

통상산업부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6일 통산부에 따르면 IMF한파와 기름값 대폭 인상으로 자동차를 팔려는 개인과 기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나치게 번잡한 수출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자동차관리규정은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고차매매협회의 수출예정증명 발급, 임시 말소등록 및 임시운행증 발급, 수출신고, 수출사실확인 원본대조, 등록말소 등 5단계나 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수출하는데는 최소한 열흘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증명서의발급 수수료만 대당 1만여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출예정증명 발급과 수출사실확인 원본대조 절차를 생략해나머지 3단계의 절차만 거치면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중고자동차 업자에게도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하고 중고건설기계 수출업자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등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고차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동남아와 중국,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 한해동안 모두 3만5천7백32대가 수출돼 지난 96년에비해 23.7% 증가했으며 올해는 환율상승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매물이 쏟아져 나와 수출여건이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