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개기보" 발행

단순 방어목적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조기에 공지함으로써 경쟁기업에 의한 후출원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문헌, 이른바 「공개기보(公開技報:Journal of Technical Disclosure)제」가 국내에도 도입돼 관련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발명의 성격이나 가치면에서 출원하여 권리화하거나 사업화할 수준은 못되도 출원을 통해 목적(방어)을 달성해왔던 것을 현행 공보의 내용형식을 갖춘 공개기보를 대체키로 하고 한국발명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 오는 7월20일 초판을 발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발명진흥회는 이에따라 공기번호, 기술명칭, 기업명 등 목차와 발행일, 개발자 등 주요 서지사항, 기술내용, 도면 등을 담은 공개기보를 매달 2백권 내외로 발간, 게재신청기업(무료)과 출원다기업, 정부출원연구소, 특허청심사국 및 열람실, 전국공보열람소(유료)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년치 기보를 모아 연 1회씩 CD롬판을 발행하며 내년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검색서비스제공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개기보제 도입으로 현행 거품성격을 띤 단순 방어목적의 출원이 공개기보로 흡수될 것으로 보이며, 기보게재기업들은 출원비용의 약 8분의 1수준으로 방어출원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돼 특허관리비용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타사 개발의 선행기술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실출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동종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했던 출원관행이 개선되고 약 3년이 소요되는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가뜩이나 산재권 출원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변리사업계는 이번 공개기보발간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출원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대책 마련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일본발명협회 주관아래 지난 76년부터 매월 2회씩 공개기보를 발간, 기업, 일반인, 특허청, 공보열람소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