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차례의 시정노력과 자율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국내 이동전화시장을 두고 정부와 이동전화업계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이 과도한 보조금과 가개통 등으로 세계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당경쟁과 불법 가개통을 엄중 단속하는 것을 비롯, 대대적인 시장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업계 자율로 수차례 건전경쟁과 유통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탁유통과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실정법에 의거,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과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 법률기관을 통한 자문결과 「과도한 보조금은 불법 소비자 유인행위」라는 판정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는 불법 가개통 역시 최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가입자 변동 및 통화관련 세부 전산자료를 입수, 하루빨리 이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개통 내역을 공개하고 전파사용료 미납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경쟁을 위한 보조금 액수는 단말기 가격대비 30% 미만 혹은 일정 한도를 설정, 적정 보조금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의무가입기간도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축소로 이동전화 초기 가입비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7일 이동전화 5사의 기획 및 경영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각종 불법 불건전 행위의 근절과 타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