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의료보험수가 적용 여부 연내 결말

 전자 의료기기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적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관계당국·대한PACS학회 및 업계에 따르면 PACS의 의보수가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보험연합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여론수렴에 나섰던 보건복지부가 이들 단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수용, PACS를 의료보험수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의보련은 『의보대상에 반드시 PACS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한PACS학회·대한방사선의학회·삼성의료원 등의 의견에 대해 『병원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한 데 불과하므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회신을 미루고 있다.

 의사협회도 『의사들이 PACS 도입에 따른 진료환경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병원협회 회원사 중 PACS를 구축한 병원이 거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PACS를 의료수가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면서 복지부에 회신을 미루고 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도 『복지부는 PACS의 의보수가 적용 여부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며 『타당성 검토 의뢰기관인 의보련·의사협회·병원협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해 이 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한PACS학회측은 『한국형 PACS 개발 및 규격 표준화사업 등에 막대한 개발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분야를 지원해오면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병원경쟁력 강화·수입대체 효과 및 유관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역설해온 정부가 PACS를 의보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관련업계도 『정부가 PACS분야를 의보수가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개발자금 지원 따로, 산업육성 따로」의 편향되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PACS분야를 의보수가 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