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최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제」의 현행 기준일수(1백46일)를 축소할 수 없으며 한·미 투자협정에서도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의 기본입장을 밝힌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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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최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제」의 현행 기준일수(1백46일)를 축소할 수 없으며 한·미 투자협정에서도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의 기본입장을 밝힌 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