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지난 5, 6일 이틀간 남한강 연수원에서 제3차 워크숍을 갖고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논의 결과는 향후 개최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 절차를 거쳐 방송개혁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별 논의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방송위원회 구성=위원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과 위원수를 9∼15인(상임위원 5인)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추천 배분비율을 1 대 1 또는 1 대 2로 하는 방안, 위원수를 25∼30인(상임위원 5인)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 배분비율을 1 대 2로 하는 방안 등 세가지가 제시됐다.
△위성방송 정책=위성방송사업자 구도는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2분할 구도로 하며 이미 위성방송사업자로 예정된 KBS·MBC·EBS·SBS·지역민방 등은 독립사업자로 허가하지 않고 단일사업자내에 주주로 참여시킨다. 위성방송사업자 구성원칙은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지분제한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 위성방송 실시 시기는 통합방송법 통과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1안으로 하되 2안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실시 시기를 정한다.
△유선방송 정상화 방안=우선 1단계로 1차 종합유선방송국(SO)은 6개월, 2차 SO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프랜차이즈내 복수 SO를 인정하고 유예기간부터 SO는 지상파 녹음·녹화 금지, 중계유선은 녹음·녹화는 허용하되 편집 송출은 금지한다. SO와 중계유선 모두 방송권역외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을 금지한다.
또 PP등록제 실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다. 2단계 통합방안으로 재허가시 단일 프랜차이즈내 사업자가 단일사업자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갱신한다.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유입 대처방안=외국 위성방송사업자와 외국 위성을 수신·재송신하는 국내 사업자를 PP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SO의 외국 위성방송 프로그램 재송신은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한다.
△지역민방의 정상화 방안=권역확대조정 전까지 현행 방송권역을 준수토록 하고 프로그램 분배나 SNG(Satellite News Gathering)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이용해 방송하는 경우 스크램블을 의무화한다. 또 SO와 중계유선의 사업구역외 지역방송의 재송신은 금지한다. 지역민방은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로컬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지역민방간에 일정 비율의 프로그램을 교환하도록 한다. 이들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1도 1사 기준으로 광역화하되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상호합병 전까지 권역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인천방송은 인천지역으로 방송권역을 한정하고 미허가지역인 강원과 제주지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후 검토한다.
△방송재정 구조개선=광고영업 대행체제를 공·민영 미디어렙으로 분리하고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2안으로 검토한다. 중간광고는 지금처럼 금지하되 프로그램 길이·시간대·내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한다. KBS의 수신료는 상향조정하고 광고의존비율을 30% 정도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사업권료,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 방송사업자허가서상의 기여금, MBC 사회환원금 등을 재원으로 방송발전자금을 조성하고 방송발전자금을 방송 및 유관단체에 지원하되 방송에만 사용하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한다.
△국책방송 및 공공채널 운영방안=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KBS에서 분리해 KBS가 위탁 운영한다. 공공채널인 K-TV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스포츠TV와 리빙TV는 민영화한다. 다만 스포츠TV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정 지분 참여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송진흥원과 통합하며 아리랑TV의 운영은 KBS에 위탁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KBS 두 채널의 성격 구분은 KBS에 위임하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은 추후 검토한다.
MBC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채널을 유지하며 정수장학회 소유지분 처리를 검토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EBS는 독립공사로 전환하되 운영재원을 방송발전자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안과 TV수신료 및 방송발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2안으로 검토한다.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 확보방안=방송발전자금·세제지원·국고지원·재정 특별융자·정보화 촉진기금·가전업체의 수상기에 목적세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독립제작사 제작물의 방영권을 일정 기간 방송사에 귀속시키고 2차 저작권은 독립제작사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