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존 상임감사제도가 폐지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내부 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각 금융권별 관계법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증권·보험·투신·종금사는 자산이나 수탁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 절차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홍기범기자 kbhong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