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국감 확대하자

기상청에 이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소식이다. 전격 치러진 이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사이버 국감은 특히 서울의 본원과 산하기관인 미국 새너제이의 인큐베이팅센터 및 중국 베이징의 IT비즈니스센터를 삼원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이번 국감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해외기관을 연결하는 데 고가의 국제전용선이 아닌 일반회선을 사용했으며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를 비롯, 동영상 압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PC서버와 노트북 등 어느 기관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망과 장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달 국감을 치른 기상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의 본청과 전국의 지청간 고속회선을 이용한 사이버 국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치권은 물론 관련업계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사이버 국감은 앞으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이버 국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적·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국감이 보편화되면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매년 국정감사 때면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국감을 준비하느라 한달여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 왔으며 이로 인한 행정공백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원마다 자료의 중복 및 과다요청 등이 다반사여서 오래전부터 현행방식의 국감에 대한 비효율성이 강하게 제기되곤 했다. 이상희 의원과 같은 진보적인 정치인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근 사이버 국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사이버 국감의 확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신규시장

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등 시장고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효과는 또한 국감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양식과 사고방식의 전자화·사이버화를 부추겨 관련업계에 더욱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은 사이버 국감은 그러나 현단계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그 대상이나 피감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이버 국감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우선 의원·위원회·본회의 요구자료 등을 디스켓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 예컨대 국회법(제122조와 128조 등)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제10조 등)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란을 빚으며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정 역시 사이버 국감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사이버 국감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시각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