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도 및 은행거래가 정지(17일)된 유니씨앤티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기간 15일을 거쳐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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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18일 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도 및 은행거래가 정지(17일)된 유니씨앤티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기간 15일을 거쳐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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