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도가 스톡옵션 부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개선된다. 또 위법·부당행위로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정재)는 22일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금감위의 스톡옵션 개선방안은 스톡옵션 부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금감위는 특히 이 같은 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 스톡옵션의 설계 자체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개선 방향은 크게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의 정착 유도 △보수총액과 연계한 스톡옵션 부여 유도 △스톡옵션 부여과정의 투명성 제고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공시 강화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의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우선 상장회사 및 등록회사협의회 등의 표준정관 개정, 등기임원의 전기(前期) 보수내역 공개, 스톡옵션 부여 내용 주주총회 보고,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설계 활성화,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 증권감독과 김용환 과장은 “스톡옵션은 부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운영상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에 반영하고 금감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규정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스톡옵션 부여 현황 (4월 말 현재, 단위:개, %)
구분 총회사(A) 부여회사(B) 비중(B/A)
상장법인 668 136 20
등록법인 772 193 25
합계 1440 3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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