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전업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1개월이상 연체율 10% 이상 및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위는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기준을 없애는 대신 연체 채권에 대환대출까지 포함되는 반기별 실질 연체율을 도입하고 일정 목표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행각서(MOU) 체결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MOU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 실태 평가 등에 반영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반기별 실질 연체율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내달 초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 총자산에서의 유동화 자산 포함 비율을 내년 1월부터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조정 총자산을 계산할 때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100%가 적용됐던 위험가중치도 내년 7월 이후 현금서비스 120%, 신용판매 8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개별 자산의 경험 손실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