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가 번호이동성제에 필요한 구비 정보나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후 전환과정에서 중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정보통신부는 6일 번호이동성제 운영현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 5일까지 총 7만4043명이 번호이동을 신청했으나 완료는 4만9384명(66.7%)에 그쳤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총 2만4659명(33.3%)중 상당수는 시행 첫날 발생했던 전산시스템 등의 오류가 아니라 가입자 정보입력 오류와 가입자 자진 철회 등의 이유 때문에 중도 미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번호이동이 제한된 7374명을 분석한 결과, 계좌번호·단말기 일련번호 등 인증항목 불일치가 13.5%(997건), 체납고객이 20.8%(1531건), 주민등록번호·명의인 불일치가 20.3%(1496건), 전화해지 고객의 신청, 전화번호 오류, 신청절차중 중도 취소 등이 45.4%(3350건)로 집계됐다.
이중 신청 절차중 중도 취소한 고객 8.09%는 대다수가 번호이동성에 따른 가입 조건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다 취소하거나 대기시간 30분을 기다리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정통부측은 이에 따라 원활한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9일 각 사의 마케팅 담당자를 모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인지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또 이용자를 모집하는 통신사업자들의 고객접점 직원이 번호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등록 해소 및 시스템 안정운영을 위해 사업자연합회에 SW, HW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인 한편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신청서 작성시 명의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