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맞춰, ‘특별재해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재해지역내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의 85%에서 전액보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간이심사절차를 마련, 영업점장이 보증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없이 직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문의 (02)710-4150(신보), (051)460-2411(기보)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