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이 윈도 독점 시비에서 MS에 승리를 안겨주는 판결을 내렸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30일(미국시각) 미 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체결된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간 반독점법 타협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법무부와 MS간에 맺은 타협안에 반발한 매사추세츠주가 항소 법원에 동 사건을 제소함으로써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MS는 미국내 윈도 운용체계(OS) 독점 시비를 사실상 종결할 수 있게 됐으며 또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사실상 윈도 OS 독점 시비를 종결시키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주측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매사추세츠 주당국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보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6대 0의 만장일치로 MS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윈도에서 기능 일부를 빼라는 매사추세츠주의 주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고 지적했다.
한편 MS와 법무부는 5년간 끌어온 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 몇개의 조건을 부쳐 끝내기로 합의 한 바 있다.당시 합의의 전제 조건은 MS 경쟁사의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장착할 수 있도록 MS가 허용하고, 윈도 소스코드도 일부 공개하는 것이다. 이들 조건은 오는 2007년이 되면 소멸한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미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온 18개주 중 매사추세츠주만이 끝까지 합의안에 반발,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매사추세츠주는 MS가 윈도 소스코드를 완전히 공개하고, 또 웹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아예 장착하지 않은 기본 윈도 버전을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