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는 전화 사용자에게 혜택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 요금인상 요인을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고 생각한다. SK텔레콤은 80년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KTF가 서비스하기까지 13년 간 독점적인 가입자 유치와 우량 주파수 보유 등에 따라 현재의 SK텔레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우월적 환경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에 요금까지 재량에 맡긴다면 당분간 요금인하와 이로 인한 가입자 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후발사업자는 경쟁력을 잃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동전화 시장 독점에 따라 전화 요금이 물가인상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인상되어 가계에 더욱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동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가 어느 정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규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며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더 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정부가 이번 일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
임광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