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 사업자 해지방해 행위에 6억7000만원 부과

사용자의 이동전화 해지를 방해해 온 사업자에 총 6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060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060 전화정보 사업자에는 34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31일 제11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사업자의 해지 거부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 3억8000만원, KTF 2억원, LG텔레콤 9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신청한 모든 지점(대리점)에서 해지 업무가 가능하고 이용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가족이 아닌 대리인도 본인 해지 여부가 확인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최초 개통한 대리점 또는 지점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 △해지처리 업무시간 경과 △가입 후 3∼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호족등본 등 가족 증명 서류 제출 등으로 해지 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060 전화정보 사업자들이 정보이용료 과금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현아이엔씨 등 15개 업체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KT 등 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난 2002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 오류 정도 및 작성 수준 등에 따라 파워콤 1000만원, KT 7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