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 법 통과해도 1년 유해기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제(결제대금 예치제)’ 적용을 1년 후로 미루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현금 결제에 대한 기준 금액을 재검토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상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에스크로제’는 적용 대상인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 업체들의 적응을 위해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김석호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중소업체들에 1년간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이라며 “따라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에스크로제를 적용토록 돼 있으나 행령을 통해 하한선을 다시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에스크로제 적용은 배제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미 신용카드는 안정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굳이 에스크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이번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