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8만원까지 현금 보상해 드리고 모뎀도 무료로 드립니다.”
“초고속인터넷을 바꾸면 태국 여행권 또는 백화점상품권을 드립니다.”
“3년 약정 계약하면 약 30만원 상당의 컴퓨터모니터 또는 디지털복합기를 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단지 내용이다.
KT, 하나로텔레콤(두루넷),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가입자에 내건 조건이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통신위에서는 마케팅 과열을 우려했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해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현황= 마케팅은 대부분 각 사업자가 아닌 영업대리점(에이전트)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위약금을 대납하면 통신위 징계(벌금)를 받기 때문. 사업자들은 영업대리점에 충분한 수수료를 보장하고 이들 대리점을 통해 각종 경품과 위약금을 대납한다.
한 사업자의 유통을 담당하는 L실장은 “올 들어 웃돈을 줄 테니 자사의 영업을 대신해달라는 제안을 수차례 받아 갈등한 적이 있다”라며 “기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부터의 수수료도 큰 폭으로 늘어 영업에 필요한 총알은 넉넉한 편”이라고 말했다.
◇배경= 이같은 ‘초고속인터넷 유통전쟁’은 특히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양강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가운데 이 구도를 깨려는 SO와 데이콤의 공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데이콤의 광랜(LAN)은 아파트 시장에서 크게 선전해 KT와 하나로텔레콤이 바짝 긴장했다. 또 SO들이 지난 1월 유일하게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고 파악돼 저가의 케이블TV 시청료(월당 3000원까지 가능)를 무기로 한 SO도 올해까지 돌풍을 지속하고 있다.
KT의 관계자는 “데이콤의 광랜은 올 1분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고 SO도 이 같은 추세라면 점유율 10% 조기 달성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이득 없다= 전문가들은 마케팅 과열은 소비자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의 이익만 늘리는 것이라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업자를 옮기는 것만 편리하게 됐고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유통업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유통시장 안정화가 급하지만 사업자들이 올해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예고해 쉽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