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적복제 범위 명확해져야

복제·배포가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배포가 쉬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복제’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오승종 변호사는 16일 예정된 국회 윤원호·이광철·정청래 의원 주최 ‘저작권법(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 앞서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법에서 ‘사적복제’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타인 저작물을 개인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이런 전제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는 △대량복제가 쉽고 △원본과 복제물의 질적 차이가 없으며 △원본 조작이나 변경이 쉽고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송신될 수 있어 전통적 사적복제 규정의 원리가 퇴색됐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법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행동양식을 정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의 모호함은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고 있어 사적복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파일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진 최근의 소리바다 판결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말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오 변호사에 이어 이앤컴파니의 이병두 본부장이 ‘음악인식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관리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문영 변호사와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육소영 충남대 법학과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하광훈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사 등이 주제토론을 펼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