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복제됐거나 유통되는 콘텐츠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내달부터 ‘불법콘텐츠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우선 시스템 개발에 앞서 국내외 불법콘텐츠 유통과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 콘텐츠를 추적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방향은 ISP수립과정을 통해 확정할 계횓이다.
위원회의 한관계자는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국내 지식·문화 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콘텐츠의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보호 및 유통기술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 불법복제 근절과 디지털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