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10개 신청자들의 세부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위성DMB 사업자 선정심사와 달리 지상파DMB의 경우 신청 사업자가 많아 심사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신청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및 각종 회계서류 등에류에 관여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 구성시 모두 배제할 방침이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10개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학계 인사를 비롯, 방송·회계·법률 전문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10개 신청 사업자들이 자문 인사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언급 또한 기피했다.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송위측은 설명했다.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자문했던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락한 준비사업자가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방송위로서는 난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심사위원은 방송계에 이름이 알려진 모든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 중 공정한 심사를 맡을 인사를 찾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내달 초까지 약 12∼13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선정, 약 일주일 간 합숙 심사를 통해 3월 안에 최종 6개 사업자를 선정해 허가추천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장은 이효성 부위원장 또는 매체정책 담당 상임위원인 성유보 위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