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과기부의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연구인력 100명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20개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대덕구 및 그 인근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특구 추가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조건 등을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이 확정됐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1개 이상 △이공계 대학 2개 이상 △연구인력 100명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기업 100개 이상이 집적돼 있어야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것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 △교통·통신·기반시설·생활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협력이 용이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북 오송·오창 지역의 특구 포함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초안을 충족시키는 대전에 한정되게 됐다.
또 특구 추가지정을 요구해 온 포항, 광주, 대구 등 기타 지역은 대덕특구의 실질적인 결과물 양산과 그 파급효과가 확산돼야 제 2의 특구를 내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