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2일 2.3GHz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대역 신청서를 마감한 결과, KT에 2대역(2331.5∼2358.5MHz)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으로부터 각각 주파수 대역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KT가 우선권을 가져 2대역을 선택했다. SK텔레콤 역시 2대역을 1지망으로 신청했지만 KT에 후순위로 밀려 1대역(2300∼2327MHz)을 받게 됐다. 하나로텔레콤은 나머지 3대역(2363∼2390MHz)을 할당 받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별 큰 차이가 없지만 사업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았다”면서 “이달말 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하면 향후 7년간 이 주파수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