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급류`

최근 발생한 미국 재벌 2세 패리스 힐튼과 초이스포인트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정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장인 앨런 스펙터 의원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과 범죄 악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법 절차를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이안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과 찰스 슈머(뉴욕주)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초이스포인트를 통해 최대 50만명의 미국 주민 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지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업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상원 법사위에 요청했다.

이처럼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상원의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인 ‘초이스포인트’를 통해 개인 14만5000명에서 50만명에 이르는 신용카드 정보와 사회보장 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범죄악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패리스 힐튼이 사용하던 통합 모바일 기기인 ‘T-모바일 사이드킥’이 해킹당하면서 미국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