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을 일반지방 산업단지는 기존의 15만㎡에서 3만㎡로 완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만㎡에서 1만㎡로, 농공단지는 6만5000㎡에서 3만㎡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지원대상 지방산업단지 규모 한도도 기존의 50만㎡에서 30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완성했다”며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도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군별 입지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미분양률에 의해 산업단지의 신규지정이 획일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 제한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고 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해소를 위해 동해 북평·목포 대불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30∼50% 인하하고 산업단지를 국민임대단지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지규제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에서 마련중인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