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품질관리 엄격해진다

 안전 위해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 적용했던 제품 심사를 앞으로는 공장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1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모델별로 제품심사를 했던 기존 안전검사제도를 공장심사를 병행케 하는 한전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안전성을 확인·신고 후 판매하도록 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품질표시가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한해서는 표시 기준(성분, 규격, 용도 등)에 적합하게 품질표시를 한 후 판매하는 의무화제도로 바뀌게 된다. 또 위해성이 입증된 신종 제품 등의 경우에는 언론·정보망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위해경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 검토하는 위해경보 발령제도가 신설된다.

 기술표준원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되는 각계 의견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률(안)을 확정하고, 2006년 8월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 적용을 받는 품목은 시행령에서 확정하게 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