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훈상 u헬스산업협회장

 “낙도, 산간 지역에는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료와 IT를 접목하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기술적·법적·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민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던 연세대 의무 부총장 겸 의료원장인 지훈상 u헬스산업협회장(61)은 “국가 보건복지정책적 차원에서 u헬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법적·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24일 주장했다.

 지 회장은 “국립병원을 비롯해 많은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고, 외국의 의료기관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정에 의해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원격의료 개념을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IT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법체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원격의료 현실을 법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의료 육성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 회장은 “고령화 시대 가장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수단으로 꼽히는 원격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의료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u헬스산업협회의 창립 동기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의료법에는 제30조의2(원격의료), 제21조의2(전자의무기록), 제18조의2(전자처방전) 등 근거조항을 신설, 2003년 3월 31일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시술범위·면허·수가·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지 회장은 “법적·제도적 문제 해결 없이 u헬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상누각과 마찬가지”라며 “올해 이 문제를 중점 해결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헬스산업협회는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인 u헬스의 학술적 연구와 실제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됐다. 지난 3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 회장을 포함해 현재 28명의 임원 중 약 80%가 의료계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