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가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는 27일 다음·네이버 등 6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불법음원을 무단게시한 이용자 10명과 카페운영자 1명을 음원권리자 3개 단체 공동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이용자 10명은 불법으로 음원을 링크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카페운영자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지난 4월 출범한 저작권보호센터는 그동안 불법물 자진 삭제를 종용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으나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3개월간의 사전 계도활동을 이달 말로 마무리하고 내달부터는 불법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포털·웹하드·P2P 등 서비스 업체와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