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안내 서비스 희망자에 한해 실시

 이동전화 가입자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전화번호 공개를 희망한 일부 이용자들만의 번호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또 전화번호 공개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철회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번호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정보통신부는 이동번화 번호안내 서비스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6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인터넷·음성안내·책자발행 등 3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자필서명·전화녹취·전자서명 등 자신의 동의의사를 밝혀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우편 발송을 통해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더라도 가입자가 번호 공개를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자를 통한 이동전화번호 안내의 경우에도 차기 책자 발행 30일 이전까지 동의철회 의사를 밝히면 안내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히 가입자의 주소지 공개도 읍ㆍ면ㆍ동으로 국한,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도록 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있어 공개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자필서명을 가장 유력한 동의방법으로 보고 있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전화녹취·전자서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자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6)은 지난 16대 국회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통과됐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일면서 법안 자체의 효용성과 적법성, 통합DB 구축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