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민원처리 서비스는 1544­0770으로"

 데이콤(대표 정홍식)은 대법원이 부동산 인터넷 등기업무 관련 사용자 지원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전국 대표전화 1544-0770을 통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의 인터넷 등기업무 요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등기업무를 위한 전국 규모의 콜센터인 등기업무 사용자 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새로 설치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업무 사용자 지원센터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용은1544-0770, 등기소 공무원용은 1544-0771, 집행관용은 1544-0772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데이콤과 함께 등기업무 관련 사용자 지원센터인 콜센터(IPC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국민·등기소 공무원·집행관의 문의, 장애사항을 통합 접수,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30명의 전문 상담요원도 배치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