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진흥법 소폭 개정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변경 대가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소폭 개정될 전망이다.

 5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과업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SW관련 프로젝트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이견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SW프로젝트의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두고 빚어져온 발주자와 수주자 간 마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과업내용변경 대가 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와 시행규칙에 규정,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안서보상기준마련과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 간 사업 중복문제는 올해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과업내용변경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며 제안서보상이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제안서보상에 대한 개정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식남 비서관은 “SW관련과 정보통신 공사와 중복된 업무영역에 대해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서보상에 대해서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의원입법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