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유명 파일 교환 네트워크(P2P)인 카자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 법원은 P2P 서비스업체인 카자가 호주의 저작권 시스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가 보도했다. 아울러 카자 호주 법인에게는 해적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2개월내에 웹 사이트와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록 호주에만 국한되는 것이지만 음악업계는 올 여름의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또다른 승전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음반업계 측의 마이클 스펙 대변인은 “음악가와 음악 관계자들 모두에게 승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카자가 서비스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P2P 서비스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음악거래를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측의 변호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비췄지만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카자측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담당 재판관인 머레이 윌콕스는 “서비스의 광범위성에 비춰볼 때 사용자들의 파일공유를 실질적으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카자의 소유주인 샤먼 네트웍스와 샤먼의 시드니 사업부 CEO인 니키 헤밍, 카자 웹 사이트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왔던 알트넷 등이 피고인으로 제소됐다.
연방 법원의 재판관인 윌콕스는 시정명령 외에도 카자측에 이번 소송 비용의 90%를 지불토록 명령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