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4월 시행되는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업계와 공공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시도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원료 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전자·전기 제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는 점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에 제한을 받는 소비재 범위를 현재 의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399개로 대폭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51%를 넘는 전자·전기용품은 ‘한국산’ 표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내 부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립한 후 국내에 들여오는 전자·전기제품도 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