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 50명으로 확대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상의 분쟁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이 50명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 위원 14명을 신규로 위촉, 전체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정동희 디지털전략팀장은 “전자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게임 및 개인 간 직거래(C2C)가 활성화되는 등 전자상거래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위원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는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상담건수도 2001년 1310건에서 2005년에는 1만234건으로 급증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재옥 회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박명희 교수(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권준모 사장(넥슨모바일) 등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송상현 교수(서울대 법대)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비용 부담없이 각종 온라인 거래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다. 전화(02-528-5714)나 인터넷(http://www.ecmc.or.kr)을 통해 조정이나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