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 발명특허에 연간 5000만원 평가비 지원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10일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금액의 최고 80%, 3000만원 이내,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에는 특허청의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해외출원 비용보조 사업’ ‘우선 구매추천 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이전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가점 우대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