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10일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금액의 최고 80%, 3000만원 이내,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에는 특허청의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해외출원 비용보조 사업’ ‘우선 구매추천 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이전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가점 우대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