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IPTV 논의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방송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는 IPTV라는 신규 매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존 매체간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소 방안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PAR)’ 논의는 IPTV 사업자에 한정된 채널 및 프로그램 단위별 구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채널 방송사업자간 채널공급 관련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 4월 30일자 6면 참조>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의 거대화 및 독점화 이후 유료방송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IPTV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케이블TV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도입은, 경쟁제한성과 시장독점구조 심화를 막기 위해 케이블TV가 보유한 시장지배력 검토와 병행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향후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케이블TV-IPTV 대비 위성방송 규제 형평성이 마련돼야 한다며 위성방송의 대기업(49%) 및 외국인(33%) 지분제한을 IPTV 및 케이블TV 수준(대기업 제한 없슴· 외국인 49%)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