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전 대표이사 김사만이 재임중 자금대여 및 계열회사를 통한 자금대여 형태로 8,746,071,071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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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은 전 대표이사 김사만이 재임중 자금대여 및 계열회사를 통한 자금대여 형태로 8,746,071,071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