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장 후보 선정작업 사실상 중단

후보자 대부분 정관과 자격 상충 일단 제동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사장 후보 선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사추위의 사장 후보 추천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추위가 논란이 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을 규정한 KT 정관 제25조와 관련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 등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SK C&C 사외이사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도 25조에 의거, 결격이라는 의견이 대두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물론이고 후보자 대부분이 결격과 적격의 갈림길에 위치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추위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응모한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추천할 경우 어느 누구도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칫 사추위가 제 25조를 협의의 의미로 해석·적용할 경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KT 안팎의 중론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사추위의 사장 추천 작업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이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사추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열람·확정에 이어 주총 소집 공고에만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추위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존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무효화하고 별도의 추천 등을 통해 제3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장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