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석면 화장품,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난감 등 위해 상품들은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식약청·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정결과가 실시간으로 대한상의 상품정보 ‘코리안넷’으로 이송되며 집결된 정보는 곧바로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에 전송돼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보전달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위해상품 판매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유통정보 인프라가 만들어 짐으로써 이제 소비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부의 위해성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를 먼저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맡게 된 롯데마트 측은 주부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해 소비자가 안전매장 식별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하고 해로운 상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해 소비 확산을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구축되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정부와 유통업체,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식에는 김 부회장, 임 차관 외에도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 정부, 유관기관, 유통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협약서 서명식을 가진데 이어 인근 롯데마트 월드점에서 열린 시스템 시연회를 통해 실제 위해 상품 차단과정을 살펴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소비자 보호 외에도 유통 정보화 측면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