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2차전지 안전기준 내년부터 신고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외에서 제작된 리튬2차전지는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안전 기준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출고, 또는 판매했다가 무작위 수거 시험에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노트북PC·휴대폰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 1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자율안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의 행정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국내외 기업이 자율안전 확인 시험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의 4개 기관이다.

이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잇따라 발생해온 노트북PC· 휴대폰 배터리 발화 사건이나 최근 연이은 애플 아이팟 폭발 사고 등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조잡한 배터리 제품이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초저가 중국산 배터리가 국내 제품에 무허가로 범람하는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가 제기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경고에 한국 정부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 고위 당국자는 “이것은 통상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며 “의안 추진 과정을 국제법 규정에 따라 WTO에 통보했기 때문에 WTO 규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욱이 의회 비준 절차만 남겨 놓은 한미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특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 측이 미국과 똑같은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도 유연하게 풀 수 있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절차에 따라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요청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 유럽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자국에 시험인증기관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지, 우리나라 4개 기관을 거쳐 시험인증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첫 번째 원칙에 두고, 향후 당사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