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약정 기간과 위약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고지) 못했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고지하고, 그 내용을 사후에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또 소비자가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게 했다.
또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무약정제 가입 정보를 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사업자는 인터넷에 계약자별 △의무약정 프로그램 이름 △가입 일자와 만료일자(약정기간) △약정할인 금액 △위약금 △위약금 산정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의무약정제 개통 시점에 약정 기간·할인 금액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왔고, LG텔레콤은 새로 시작한다. KT와 LG텔레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무약정제 가입 정보를 제공해왔고,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곧 개선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