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 자금으로 3600억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중 1000억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운전자금으로 17일부터 지원된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운전 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개 업체 이상 공동 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운전 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소매업 시설 개선·운전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운전 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 자금은 점포정비,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 주차공간 설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 시설에 대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4.22% 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전통시상 상인 등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자금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금융·보험업, 골프장운영업 및 베팅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금신청 시 연체 또는 면책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체 지원규모는 추경 5000억원을 포함해 1조1000억원으로 3차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난 1·2차(1월, 5월) 지원을 통해 3만여개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